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■ 진행 : 변상욱 앵커
■ 출연 : 이연아 기자
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.
오늘 이른바 사법 농단 사건에서 재판 개입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이 열렸습니다. 관련해서 이연아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임 부장판사는 무죄를 선고받았네요?
[기자]
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.
비록 1심 판결이지만, 재판개입 행위에 대해 사법부 내부 재판 개입 행위에 대해 형사법적 죄를 물을 수 없다는 판단이 처음 나온 상황이라,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
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각종 재판에 개입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
임 부장판사 사건은 사법 농단 의혹 사건 중에서도 핵심 재판이어서, 큰 관심을 모았던 겁니다.
사법 농단 의혹 사건 중 임 부장판사의 주요 혐의는 무엇입니까?
[기자]
먼저 2015년 박근혜 대통령의 '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' 기사를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1심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가 있습니다.
검찰은 임 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요구에 따라 담당 사건 재판장에게 판결 선고 전, 세월호 7시간 기사가 허위라는 중간 판단을 밝히도록 했다고 봤습니다.
또 판결을 선고하면서 '해당 기자에게 법리적 이유로 무죄 선고를 하되 적절한 행동은 아니다' 질책하는 내용을 구술하도록 했다고 파악했습니다.
또 민변,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의 불법 집회 관련 사건 판결이 이뤄진 후, 재판장에게 요구해 양형 이유 중 민감한 표현을 수정하게 한 혐의 등도 있습니다.
재판부가 임 부장판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무엇입니까?
[기자]
재판부는 임 부장판사가 재판에 개입한 것은 대부분 사실이라고 봤습니다.
이를 두고 "법관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"라고까지 지적했습니다.
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"불법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있지만,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"고 판단했습니다.
다시 말해 임 부장판사가 당시 형사수석부장판사로서 재판 업무 관련해서 남용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, 관련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.
직권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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